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지급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 지급과 급여 지금일자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2025년 7월 9일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10일에 고용/산재보험이 상실된걸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 날짜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급여와 퇴직금이 입금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만약에 급여를 주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인 2026.07.10.을 기준으로 2026.07.23.까지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의 없는 상황에서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함

    급여나 퇴직금 모두 연기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상실일이 2026년 7월 10일이면 보토 ㅇ퇴사일은 2026년 7월 9일입니다.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 지급기한은 2026년 7월 23일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산정내역을 서면 요청하고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인 2026.7.10.부터 14일 이내인 2026.7.23. 자정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2026.7.23. 자정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의 상실일이 7월 10일이라면 퇴사일도 7월 10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3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시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2)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2026.7.10 퇴사일자인 경우 사용자는 2026.7.24 이전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로도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