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시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2)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2026.7.10 퇴사일자인 경우 사용자는 2026.7.24 이전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로도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