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구매후 부부 공동등기가 정답 인가요

아파트 구매후 등기시 부부 공동등기가 좋은가요. 아니면 단독 명의가 유리한가요.

세금등 여러가지 조건을 확인 했을때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같지만 향후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부 각자에게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세금을 대폭 줄여줍니다.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한도가 단독명의는 12억원인 반면에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늘어나서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방어에 유리합니다. 나중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나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니깐 처음 아파트를 매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아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를 해서 과표를 분산을 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지만 1주택이고 주택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경우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세금을 위해서 절세를 위한 방안과 재산을 지분별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 시 나 처분 시 그리고 대출 시에는 각각 지분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과 보유주택수에 따라 상황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피하기위해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하고, 1세대 1주택 12억이하 주택일 경우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세금에 대한 장점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상 부부간 공동재산으로써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추세이지 이게 꼭 유리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세금에 대한 이점이 있을수 있지만, 그만큼 대출이나 임대차, 혹은 매매시 공동명의자의 서류제출과 참석등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불편함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선택합니다.

    기본공제 x2, 양도차익을 인원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단점으로는 최근 자금출처에서 많이 걸립니다.

    에를들어, 20억 아파트에 10억 남편, 10억 아내. 이렇게 기재할 경우

    아내의 소득이 얼마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매도할 시, 공동명의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12억 이상이면 공동명의를 추천드립니다.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종부세도 절감됩니다.

    아파트 가격 저렴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가 세금 부분에서는 유리하시지만 소득과 재산 합산으로 다양하게 발생하실 수 있는 중과와 증여세 등 꼼꼼하게 미리 확인하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