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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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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제 원룸에 위장 전입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 회사 근처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동료 중 한명이 이곳 지역에 분양 받길 원해 당분간 제 원룸에 같이 사는 걸로 하자고 부탁하는데 문제될 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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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청약등을 유리하기 위해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지에 전입을 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되고 위장전입은 불법이기 떄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청약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처벌규정은 주택법 위반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주어지게 되고, 보통 최초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벌금형으로써 종결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거인으로 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료가 원룸에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알게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관리비를 증액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 전입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는데, 원룸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세대주가 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집 계약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거절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사용 내역 등으로 확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청약 불이익의 연대 책임

    ,집주인과의 분쟁

    ,회사 내 신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무주택세대원이 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인이 알게 되면 곤란한 상황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 전입은 불법이지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입니다.

    또한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거인을 별도 세대로 추가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민감한 자라면, 계약해지, 과태료, 분양자격 유실 등 여러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입 후 실제로 같이 사시면 해결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참고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료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만 옮기자거나 같이 살자고 하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에게도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또는 청약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