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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부동산 빠른 매도를 위해 중개수수료에 인센티브를 소장님께 챙겨드리기도 하던데 제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거에 대해선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매각 또는 취득을 위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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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더 줘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한 금액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개사의 문제이지 양도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더 준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당사자간 자유롭게 대가를 지급하시면 되며 지급받는자가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