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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묘한미어캣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을 하지않고
사업준비만 먼저 해보고싶은데요
1월초에 실업인정 만료기준
먼저 상가계약만 하고 수급기간동안 상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나 영업신고증을 만들지않고 매출영업 전혀 안할예정)
이런조건에도 수급정지가 되나요?
고지를 안해도 알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준비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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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영업/매출이 없더라도 상가계약 후 인테리어 등 구체적인 창업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 자영업 개시, 영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에 우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수급 영향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상가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하는 행위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