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받는중에 상가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1월초 수급만료일인데
상가계약만하고 사업자안내고
인테리어만 하고 포토폴리오용으로
연습좀하면서 만료되면 사업자내고싶은데
혹시 월세 내는 행위도 사업으로 간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하거나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취업’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실질적인 영리 목적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이고 포트폴리오 연습 중 어떠한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만으로 사업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계약과 인테리어는 창업준비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뤄도 실제 고객 응대나 영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연습도 고객 모집, 예약, 비용수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준비계획을 설명하고 실업인정 처리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일뿐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 여부입니다
상가 계약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업종, 임차 예정일, 인테리어 기간, 연습 대상과 비용 수령 여부, 실제 개업예정일을 알리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고, 직원 또한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있거나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는 낸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개시를 한 것으로 보진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인테리어, 영업준비, 포트폴리오 작업 등이 실제 창업활동으로 인정될 정도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를 내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를 낸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취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 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영리 활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