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성립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하며

의류사업 창업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계약일자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창업을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궁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인테리어 약정의 이행지체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창업을 하지 못한 경우,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를 가졌거나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명백하지 않다면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규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