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형 예술인도 4대 보험가입이 되어있나요?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분들은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입된다면 4대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보태주는데 예술인은 어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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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술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술인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기획사, 출판사 등)가 고용주 역할을 하며,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예술 전액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예술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여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