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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퇴사 생각 중인 직장인입니다.

올해 3월 1일에 입사해서 내년 3월 15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1월 2월 3월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3월달에 근무한 15일 기간만 제외하고 평균으로 계산해서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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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에 퇴사하면 12월 16일 ~ 3월 15일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2월 임금은 16/31로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월 15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 12. 15.~ 12. 31.

    • 1.1.~1.31.

    • 2.1.~2.28.

    • 3.1.~3.14.

    까지의 급여가 기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이 퇴사일이라면

    1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1월. 2월은 월급여 전액., 1월과 3월은 일할계산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 퇴사예정이시라면 해당일자를 역산하여 3개월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