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손실 인정가능할까요???

마곡지구 지금 너무 상황이 안좋아서

양수인에게 돈을 줘가며 양도해야될 상황인데

이때 양수인에게 양도자가 돈을 더주고 한것도 손실인정될까요?

다른 부동산 양도한것에 이익상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유상양도가 되야하는 것인데

      매수인에게 대금을 더줘서 넘기는 것이라면 오히려 양수인에게 증여로 보는것이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자가 양수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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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한 가격보다 싸게 팔 경우에는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상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