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자가 양수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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