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손실 인정가능할까요???
마곡지구 지금 너무 상황이 안좋아서
양수인에게 돈을 줘가며 양도해야될 상황인데
이때 양수인에게 양도자가 돈을 더주고 한것도 손실인정될까요?
다른 부동산 양도한것에 이익상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유상양도가 되야하는 것인데
매수인에게 대금을 더줘서 넘기는 것이라면 오히려 양수인에게 증여로 보는것이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자가 양수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한 가격보다 싸게 팔 경우에는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상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