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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호야맘22.06.14

중증환자학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있는데 5.6년전인가 대장암.신장암진단ㅇㄴ받고 작년에 대장암이 다시 생겨3기 진단받은후간전이4기진단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증진단을 받은 환자를 가족이나 일가친척들은 제대로된 돌봄이 없습니다

친구는 짧으면 3년 길면5년이란 시한부 판정을 의사선생님께 받았습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100kg)나가 w중증환자를로생각을 안해주는건지 가족들은 이친구를 정상인처럼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시키고 남편의 사업체의 일까지도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건 항암주사 맞으러 가는 날 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미뤄지는 때가 자주있습니다

남편이 일이 있으면 항암주사는 맞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주치의 조차 만나지 않아 어떤 상태인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된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로써 제대로된 식생활 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 요양원에도 보내잔 않습니다

이런경우라면 중증환자 학대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법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의 집 일이지만 너무 안타까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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