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자 재출근했을때 근무시간
6:00 ~ 9:30(3시간30분) 시간제 근무자가 14:00 ~ 15:00 (1시간)
재 출근 했을경우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요?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제 근무자도 의무로 참석하라고 하셔셔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끊어서 4시간30분 되는건지 이어서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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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