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무자 재출근했을때 근무시간
6:00 ~ 9:30(3시간30분) 시간제 근무자가 14:00 ~ 15:00 (1시간)
재 출근 했을경우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요?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제 근무자도 의무로 참석하라고 하셔셔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끊어서 4시간30분 되는건지 이어서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시 출근한 경우라도 하루 근로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