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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24.01.11

시간제 근무자 재출근했을때 근무시간

6:00 ~ 9:30(3시간30분) 시간제 근무자가 14:00 ~ 15:00 (1시간)

재 출근 했을경우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요?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제 근무자도 의무로 참석하라고 하셔셔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끊어서 4시간30분 되는건지 이어서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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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백시간 사이에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무자이고 14시부터 1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근무시간을 끊어서 4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출근한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지 중간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시 출근한 경우라도 하루 근로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