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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노린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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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에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낼 때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축이나 연장될 수 있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근무기간 2024.4.1.~2024.12.31.로 하고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이라고 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그럼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까지만 일하시면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고용관계 종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업의 종료시에 계약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산이나 상황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짧게 정하여 계약하고 사정에 맞춰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짧게 하여 재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당연종료 사유는 당사자의 사망, 기간만료, 정년으로만 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사정으로 인한 근로관계 당연종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연장은 가능하나

      어떤 경우로 인하여 단축하는 경우 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별도 계약서에 다시 싸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