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에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낼 때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축이나 연장될 수 있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근무기간 2024.4.1.~2024.12.31.로 하고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이라고 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그럼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까지만 일하시면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고용관계 종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업의 종료시에 계약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산이나 상황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근무기간 2024.4.1.~2024.12.31.로 하고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이라고 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 가능하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일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짧게 정하여 계약하고 사정에 맞춰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짧게 하여 재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당연종료 사유는 당사자의 사망, 기간만료, 정년으로만 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사정으로 인한 근로관계 당연종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연장은 가능하나
어떤 경우로 인하여 단축하는 경우 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별도 계약서에 다시 싸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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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