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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누에61
잘웃는누에6121.08.20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시 무주택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친과 모친이 각각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친은 공시지가 8천만원인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모친은 공시지가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금차에 모친이 사망하시어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부친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친이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럴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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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가 적용됩니다. 단,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2.8%가 아닌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친이 상속을 받는다면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에 비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립주택을 보유하시고 계시므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