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면 그것도 언어적 폭행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을 지나다가 저에게 말을 걸길래 무시하고 지나갔더니 저에게 욕을 막 하더라구요. 기분이 나빴는데 그것도 언어적 폭행으로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라고 하여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언어적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언어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욕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는 폭행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퍼붓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