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활약하는백호
언제나활약하는백호

고정 ot 관련 중복 지급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사용자(회사)와 노동자 사이 단체협약에는 특정 시간에 대해 포괄적 및 단체적 연장근로를 연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보상은 기초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고정 ot(포괄임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05년도부터 특정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초연봉에 포함하였고 이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포함된 기초연봉은 임금 인상률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특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 제공하였으며 약 20년동안 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통상임금 산정을 할 때 고정ot 수당분을 공제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외에 급여명세서 및 임금 대장 등에서는 고정ot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기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을 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기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특정 시간 내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24년도 7월부터 특정 시간 내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정 시간내의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기초연봉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또 지급하는 것은 중복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명시적인 표기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에 노동자(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회사가 특정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즉 이미 기초연봉에 포함된 고정ot를 별도로 보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ot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임금명세서상에는 고정OT수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연장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임금명세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