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작년에 연락하다가 차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한 두 번 온 거 차단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되고 나선 아무런 연락 없었는데 최근에 인스타 팔로우 누가 보냈길래 보니깐
계정이름이 고민 상담 하고싶은데 들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팔로우 요청 거절 했는데 또 와서 다시 거절 했는데
또 왔길래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메세지는 제가 팔로우 아니면 못 보내게 막아놔서 메세지는 안 왔고 그냥 팔로우 요청만 왔는데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몇개월 만에 그냥 팔로우 온 것 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 신고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몇개월 만에 그냥 팔로우 온 것으로는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내용이 전부라면 수개월의 기간적 간격이 있어 계속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