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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10/8일(목)요일 퇴사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자 : 10/8(목)
사원형태 : 시급직 기능직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지 알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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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주의 마지막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에 위 상황에서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