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체불민원접수 일용직도할수있나여
제가10월1일날 일용직의로 생산직 공장에서일을 해서 당일날 노임이입급된습니다
2일날 또일한곳에 일하러가습니다 근데 추석당일인데 하루일한 노임을 지급을안하는거에요
하루지나고 고용주한테 문자를남겨습니다 2일날일하는사람인데 하루일하 노임이 입금안된다고여
사무실에서 알러서 입금해준다고 기다리라는데여 빨간날이라고 그래서 그래나여
추석연휴끝나면 입금해줄라고그런는거도있나여? 만약추석끝나고도 노임을지금안하면 노동부에 진정제기할수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2025.10.1 일용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2025.10.15 이전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14일 경과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셨다가
지급의사가 확인이 안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 및 연휴 이후에도 급여가 미지급된다면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는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