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처법,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현재 집주인이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3개월 전에 밝혔고, 그에 대한 답변은 받았음)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았고, hug 보증보험에는 가입돼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 집을 구입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심사 중인데 이 대출이 실행되려면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출금이 얼마 되지 않아 상환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면 그 돈까지 묶이는 상황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검색해서 보니 아래처럼 대처하면 될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1. 우선 전세대출한 은행과 보금자리론 은행 각각에 현 상황을 전달한다.

2. 만기일 2~3일 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다.

3. 임차권등기 신청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한다.

4. 이사는 하되 전출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진행한다.

5. 이후 hug에 이행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낸다.

6.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연락 두절과 새로운 대출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절차 중 일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 2일에서 3일 전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사 및 전출 시기 주의점

    이사는 하되 전출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해야 한다는 계획은 매우 정확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것을 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되어 HUG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특별손해 배상 청구 요건 및 실익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나 대출 무산 등의 피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향후 이를 청구하려면 만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고민되신다면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고지해 두세요.

    마주하신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자님의 절차는 대부분 맞지만 2~4번 순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및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나. HUG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전세대출 은행과 HUG에 현재 상황을 미리 알리고 절차를 안내받으신 뒤, 임차권등기 완료 → 이사 및 전출 → HUG 이행청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추가 이자나 이사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