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처법,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현재 집주인이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3개월 전에 밝혔고, 그에 대한 답변은 받았음)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았고, hug 보증보험에는 가입돼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 집을 구입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심사 중인데 이 대출이 실행되려면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출금이 얼마 되지 않아 상환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면 그 돈까지 묶이는 상황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검색해서 보니 아래처럼 대처하면 될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1. 우선 전세대출한 은행과 보금자리론 은행 각각에 현 상황을 전달한다.
2. 만기일 2~3일 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다.
3. 임차권등기 신청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한다.
4. 이사는 하되 전출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진행한다.
5. 이후 hug에 이행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낸다.
6.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