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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나가는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월세 2년 지났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올해 3년차입니다.

올해 11월말에 이사를 가게되어 2.5개월전에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고 잘 협의되었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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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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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즉,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며, 이후에는 자동해지되어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부담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3개월내 퇴거를 할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준다 안준다의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게 보통입니다. 만약 3개월내 임차인이 구해져서 임차인간 일정협의후 퇴거하는 경우라면 부담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맞고, 단순하게 2개월만에 보증금 반환및 퇴거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협의조건으로 볼때,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관계가 연장될

    경우는 임차인에게는 계약종료 3개월전에 아무때 라도 계약해제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중개 개수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중에 세입자의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말할 수 있고,

    이런 경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계약만료가 남아있을 경우 세입자가 지난 경우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전에 만약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으나 3개월을 모두 채우신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시점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아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서로 협의하에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도퇴실의 경우에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통보한뒤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되기에 그 사이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것은 이사날짜 협의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어르신 임대인들은 심적으로 어쨋든 중간에 나가는것이니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음세입자와 날짜 협의 없이 3개월뒤에 나갈테니 보증금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계약이 아닐때 만기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 지났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올해 3년차입니다.

    올해 11월말에 이사를 가게되어 2.5개월전에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고 잘 협의되었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측에서 문의를 한다면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인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