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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강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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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수습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1-08~24-04-08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4.09~25.04.08로 작성하였다면,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을 1월 8일로 보아야하는지, 4월 9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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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2년이 되는 시점은 2026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5.1.8.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수습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1-08~24-04-08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4.09~25.04.08로 작성하였더라도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은 1월 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 이므로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년차는 1월 8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입사일은 24년 1월 8일이 맞고, 2년차가 되는것도 25년 1월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