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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복잡한인생

재요양 승인이 되었는데 연차 기간과 재요양 승인 기간이 겹칩니다.

작년 7월달 산재 요양 [다리에 금속정 삽입하는 수술 완료]

금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쉬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 7월 12일날도 연차로 쉬고 있던 차에 이 날 진료를 보러가서 재요양(핀 제거)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산재 재요양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니

07/12-07/12 통원 07/22-07/28입원 이런식으로 재요양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7월 12일날은 연차를 사용해서 연차에 대한 연차비가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

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나요?

제가 연차비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연차비를 반납하여 연차를 1일 다시 발생시킨다든지..

그러면 휴업급여 청구에 무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연차중에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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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이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무급처리된 날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연차는 회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