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제출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의 경우도 소득이 없는경우 추정소득 산정을 위해 국민의료보험 납입증명서나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 통해 대출을 위한 소득을 산정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득입증서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고, 그외 필요서류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은행을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주택전세보증금의 90%까지도 가능하지만 한도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한도내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므로 제출서류 역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