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의무 촉진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은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질문합니다. 연차 60프로 의무 사용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40프로에 대한 수당만 받고 있는데 의무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했을때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의무제라는 것은 법에 없는 제도이고 60% 미만 사용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적법하게 소멸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법에 따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사용제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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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