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과감한살모사21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을 작성한 경우,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보아 처벌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표현 정도 역시 권유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행동을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