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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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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동산 직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더 저렴한 거래가격이 나오나요?

가끔 부동산 실거래를 보다보면 직거래로 찍힌 실거래가가 나오더군요.

근데 이 직거래는 보통 일반 매매보다 실거래 가격이 저렴한데 왜 부동산 직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더 저렴한 거래가격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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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고 자주 거래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보통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금액이 낮은 월세인 경우가 많지만 고가의 주택도 직거래가 있는데 이는 아는 친지나 친척 또는 지인들간의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는 사이다보니 거래금액을 최소화 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거래가격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직거래에서는 이 비용이 들지 않아 그만큼 가격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직거래는 주로 급매물이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야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 간 거래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법적 분쟁이나 계약 관련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라고 거래금액이 낮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거래시 중개사 유무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거래금액은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두 계약방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특성상 고가라는 특성이 있고 계약상 안전성을 위해 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직거래는 계약당사자가 이미 확보되었고 두 당사자간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으로 가족관계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등을 고려해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매매에 비해 거래가격인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질문처럼 느껴질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라는 고가의 자산을 거래하면서 제삼자끼리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 직거래는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간, 지인간의 거래 등 시장 거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거래에는 세금이 따르고 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거래가 시장가격보다 더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에는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인 과의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격을 저렴하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 가끔 부동산 실거래를 보다보면 직거래로 찍힌 실거래가가 나오더군요.

    근데 이 직거래는 보통 일반 매매보다 실거래 가격이 저렴한데 왜 부동산 직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더 저렴한 거래가격이 나오나요?

    ===> 직거래를 하는 대상은 지인간 거래 또는 가족간 거래로 통상 일반거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시세보다 몇억원 정도 적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로들면 가족간 거래로 보시면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경우 많은 증여세를 매야 하기에 시세보다 일정금액 이하로 자녀에게 매도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직거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급히 거래를 원하거나,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아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또 매도자가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거래로 나온 매물은 종종 관리나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 외 다른 조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매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통하여 가격을 다운사켜 손쉽게 매도하고자 일반매도 보다 저렴하게 공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거래되어야 중개수수료도 절감할수 있겟지요

    그허

    그러나러 많은 투자자금을 투입되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흘 전문적으로 검색하고 게약상 완벽한 전문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수수료를 절약하려다 부동산 거래 사기성에

    노출될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직거래중에 보통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라기 보다는 증여를 위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대신 매매의 형식을 통해 거래하면 취득세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증여를 매매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예, 부모-자식)간의 거래에서는 시세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까지는 정상거래로 보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수수료만큼 가격이 일반 매매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누수나 결로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묘 주변 인프라와 환경을 미리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면 직거래보다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직거래로 거래해도 되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왜 가격이 저렴한지 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물건에 대한 하자 때문입니다 :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등기 사항 증명서 부터 미등기 까지 체크가 되며 물건에 대한 하자들 예를 들어 누수 문제, 보일러 고장, 수도 고장 등 체크를 세부적으로 하는 반면에 직거래를 하면은 그런 복잡한 체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숨기면서 빨리 처리하고자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저 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부동산에서는 체크를 하여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중개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계 별로 일을 처리하는데 직거래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위험 함이 많습니다.

    2. 소유권 이전 문제입니다 : 부동산에서는 계약 후 중도금 ,잔금까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면은 법적 분쟁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 권이나 저 당 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잔금 전에 잠수 탈 소지도 많습니다.

    3. 신뢰성 문제입니다 : 직거래시는 저렴하다고 확 달라 붙어 계약할 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사기나 사기성 거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계약서를 만들어 속일 경우 저렴하게 해서 광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덤벼 들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하여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금을 받고 잔금 전 잠수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거래 후 하자 문제입니다 : 거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하자, 수리,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할 때 , 부동산을 직거래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싸다고 달라 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중 개 보수료는 부담하지만 문제 발생 시 앞서서 해결해주고, 공제 증서를 받지만 직거래시는 부동산에서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법률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부동산 중개는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단계 단계 마다 물건을 접수하고 광고하고 물건 소개 및 브리핑하고, 계약 및 잔금까지 가면서 크레임을 해결하고 안전하게 소유권이 이전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단계 별 처리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