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근히얌전한설표
채택률 높음
회사에서 강제 시프트 시간이동 하라고합니다
고객센터 근무이고 19-04 시간대 보고 심야수당받으려고 지원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 갑자기 회사에서 시간대 이동하라면서 지원자 먼저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시간대 이동하면 심야수당을 8할 못 받게 되거나 20만원 줄거나 하는 상황이고요
이동하지 않으면 실적 기준으로 잘라서 이동 시키겠다고 막무가내 입니다.
오늘 면담 진행했고, 가지않겠다고 의사전달한 상황이나, 공식적으로 서면 전달은 되지 않았어요. 통화로 면담해서. 증거도 없구요.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 이동이 가능한 거로 아는데.
제가 거부했을 때 불이익 (현재 재택근무이고 본사는 서울인데 서울로 출퇴근하라는 등) 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회사에서 줄 수 있는 불이익은 회사로 출퇴근해라 보복성 불이익 과 강제 시간대 이동 조치 가 있습니다.
둘다 싫고, 심야수당이 줄면 월급이 너무 적어져서 여기서 일하는 매리트가 없어집니다.
3월초까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4조 7조 23조1항 위반인건 아는데 ㅠㅠ
강제 이동 하면 엌덯게 해야할지 손이 다 떨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