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강제 시프트 시간이동 하라고합니다

고객센터 근무이고 19-04 시간대 보고 심야수당받으려고 지원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 갑자기 회사에서 시간대 이동하라면서 지원자 먼저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시간대 이동하면 심야수당을 8할 못 받게 되거나 20만원 줄거나 하는 상황이고요

이동하지 않으면 실적 기준으로 잘라서 이동 시키겠다고 막무가내 입니다.

오늘 면담 진행했고, 가지않겠다고 의사전달한 상황이나, 공식적으로 서면 전달은 되지 않았어요. 통화로 면담해서. 증거도 없구요.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 이동이 가능한 거로 아는데.

제가 거부했을 때 불이익 (현재 재택근무이고 본사는 서울인데 서울로 출퇴근하라는 등) 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회사에서 줄 수 있는 불이익은 회사로 출퇴근해라 보복성 불이익 과 강제 시간대 이동 조치 가 있습니다.

둘다 싫고, 심야수당이 줄면 월급이 너무 적어져서 여기서 일하는 매리트가 없어집니다.

3월초까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4조 7조 23조1항 위반인건 아는데 ㅠㅠ

강제 이동 하면 엌덯게 해야할지 손이 다 떨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회사의 권한이지, 근로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야간근로를 고정적으로 한정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강제로 이동시키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원은 야간·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실제 해당 시간대에 근무함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줄어들거나 소정근로시간 배정이 변경되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당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기본급 등 법정 임금 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수당 감소는 그다지 설득력있는 논거가 아닙니다

    또한 근무시간대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동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는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닌이상 회사의 재량이 인정 될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래 정도 조치를 해 두는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해서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9:00~04:00'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동 거부 사유 정리 (협의 과정 기록): 회사와 소통할 때 단순히 "수당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고만 하기보다는, 입사 시 계약 조건, 야간 근무를 전제로 한 생활 패턴 유지,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세요.

    • ​강제 이동 조치 시 '부당전보 구제신청' 검토

    회사가 합의 없이 시간대 이동을 강행하거나 본사 출 근을 명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을 넣는 것보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인 사조치 구제신청'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적합하 고 유효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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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강제로 부서 이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부서 이동에 따라 종전보다 임금수준을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9시~04시 근무가 특정되어 있고 그 시간대를 전제로 야간수당까지 지급받아 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간대로 변경해 임금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조치는 계약내용, 취업규칙 및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종합해 정당성을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