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시프트 (근로시간) 강제이동…

고객센터 스케쥴 근무하는 곳에 근무하는데 갑자기 시간이동 해야한다고 해요

전 19-04시 근무 조건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15-24시 18-02 로 이동하라네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냥 일감 줄어들었으니 이동해라 인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심야수당 보고 들어왔고 낮에는 별도 다른 일을하고 있어서 이동못해요;;

시간 이동하면 심야수당 거의 8할 삭감되서 생활도 곤란해져요…

회사에서 시프트 이동 동의서랑 어느시간대 갈건지 획인해서 알려달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요?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법의 몇 항 위반인지 확인 ㅠㅠ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미동의 시 기존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유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종전보다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일방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조, 17조, 23조 1항 위반입니다. 회사의 시프트 이동 동의서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이익 발생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간이동을 강행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가 되며 기존 근무조건 적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 배치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ㅝㄴ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수당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및 시업·종업 시각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