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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나비9
개인 일정상 주말외 빼기가 매우 어려운데 소장 받으면 실제 재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재판기일은 또 등기로 옵니까? 참고로 소장은 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분이 토요일에 오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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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은 등기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오게 되고, 재판일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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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 경우 별도로 등기가 전달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소장을 받고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기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