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아청물 성립요건 같은걸 물어보면 법에 걸리나요?
1,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구체적인 말 없이 그냥 "아청법 성립요건", "아청물 성립요건"같은걸 물어보면 수사대상이 되나요?
2,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여성이 알몸으로 뒤돌고 서있는 사진(가슴은 손으로 가리고있고 성기도 보이지않고 얼굴도 가려져있고 엉덩이만 보임)도 아청물로 취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를 ai에게 물어본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대상이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