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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7-8억 구할 때 세금 문제있나요?

전셋집 구하려고 하는데요. 7-8억 짜리 전셋집 구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 해서요. 그 동안의 소득 신고 등등... 매매할때랑 다른 경우이다보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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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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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가족이나 타인에게지원받을 경우에 증여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이는 현금거래에 대한 부분이고 전세계약자체에 대한 세금문제는 아니기에 실제 전세 7~8억 주택을 구하더라도 취득, 보유, 처분시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로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실 때 확인설명서 교부 받으실텐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양식상 8번 항목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부분도 생략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자체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7~8억 고액 전세일 경우,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과한 자금이면 증여세, 탈루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권을 임차는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 전세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순 있지만 7~8억 원 정도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세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없는 전세일 경우 국세청에 전세대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7-8억 짜리를 들어가실 때,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전세는 매매처럼 구매하여 소유권이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소득증빙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얼마든, 전세계약했다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점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