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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코믹한임금님
아주코믹한임금님

2인가구입니다 청약에 당첨 되면 한명만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세대주는 부모님이고 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신청시 2인가구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당첨이 되면 부모님은 원래 계시던 곳에 계시고 저 혼자만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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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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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 당첨된 후 부모님과 세대분리 없이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시 부모님과 함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첨후에도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거주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 하며 이경우 단독세대주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세대 주가 아닌 무 주택 세대 구성원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원래 거주하던 곳에 계속 계신다면, 당신 혼자만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전입 신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 신고 가능 여부 : 청약 당첨자는 세대 주 또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 주택 세대 구성원이 당첨된 경우,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세대 주와의 관계 : 세대 주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당첨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거주 의무 :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역 별 규정 : 각 지역의 주택 청약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청약 당첨 후 전입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당첨 당시의 무 주택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계약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입 신고로 인해 세대 주가 변경 되거나,무 주택 생태가 변동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공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연속해서 3년이상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부모 부양 특공이 적용되는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하여 당첨되면 이후에는 혼자 전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단독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공공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은 무주택세대 구성워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부모님과 한 세대로 되어 있으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은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며 세대 전체가 전입할 필요는 없고 당첨되신 분 혼자서만 전입해도 무방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1년 내 전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느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거주 의무기간 등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는 부모님이고 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신청시 2인가구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당첨이 되면 부모님은 원래 계시던 곳에 계시고 저 혼자만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당첨되었다면 부모님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하는 경우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본인은 당연히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모님의 경우 현재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세대원으로써 전입이후 추가전입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이 될수 있기에 임대주택에서 퇴거에 대한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인 부모님이라면 관계가 없고 유주택자라면 이에대한 확인을 정확히 한뒤에 전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신청 후 당첨이 되었을 때 본인 혼자 전입신고하고 입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될 경우,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귀하께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2인 가구로 청약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 후 입주 시에는 귀하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기존 주소지에 그대로 계시고, 귀하 혼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는 형태로, 세대 분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 귀하 혼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세대 분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약 신청 시 세대주 요건이나 무주택 기간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 시점과 청약 신청 시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별공급 등의 경우 세대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절차는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