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원룸을 보고왔는데 제 2종근린생활시설에 제가 본 층은 당구장으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도 한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원룸을 보고왔는데 제 2종근린생활시설에 제가 본 층은 당구장으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도 한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 연말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자 및 입금자 명의 동일,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세무소등에 확인 필요하지만 알기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대해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임차인으로써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주거지의 용도가 상업용시설로 보이기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이라면 공제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되어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추물은 법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상태라서 주거지로서의 법적인 인정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용도가 상업적인 용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