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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24.05.24

거주중인 곳이 마음에 안들어서계약 기간 만료전 이사할 경우?

기존 살던 곳을 떠났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불편한점이 많은 상태에요.

이사를 다시 가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임차인이 집을 떠나고자 할 때

문제될 소지가 잇는 보증금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패널티로 어떤 것들을 고려 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24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해 새 임차인이 구할 수 있게 협조하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는 특약사항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지가부부터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