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야동에서도 야애니가있잖아요
야한애니메이션이나 2D,3D, 만화로 제작된 야애니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도 교복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 영상을 보는것도 아청법에 다 포함이되는건가요?
교복이 나오지않는 영상물은 상관없는건가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단순히 교복을 입었느냐 여부로 아청법위반이 단정적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니메이션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그것이 성적인 표현을 담은 음란한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아청법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