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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잘먹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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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야동에서도 야애니가있잖아요

야한애니메이션이나 2D,3D, 만화로 제작된 야애니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도 교복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 영상을 보는것도 아청법에 다 포함이되는건가요?

교복이 나오지않는 영상물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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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단순히 교복을 입었느냐 여부로 아청법위반이 단정적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니메이션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그것이 성적인 표현을 담은 음란한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아청법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