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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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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무고죄의 기준이 되는 공무소에 해당하나요?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목적을 가지고 신고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무소 및 공무원이라서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

공공기관(공단, 공사 등)의 경우 행정청이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쟁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함에 과연 공무소 또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단, 공사 등의 경우에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 공사에 허위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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