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서 수습기간 급여 차감 및 세금 차감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습기간이지만 급여를 100% 다 받았고요.
보험 관련된 세금도 고용주가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니
수습기간 내에 퇴사 한다고 지금까지 지급받은 급여의 수습기간 급여 10%씩 차감, 보험 관련 세금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받을 급여에서 모두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습 기간내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니 달마다 10%씩, 세금도 달마다 0.9% 씩 계산해서 이번 급여에서 한꺼번에 차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서 뒤늦게 금액을 차감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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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 이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 10%나 세금 등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납부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더라도 미리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