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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시간 위반)위반 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취하하면 없던일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만약에 조시중에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님 조사는 계속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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