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노동시간 위반)위반 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취하하면 없던일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만약에 조시중에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님 조사는 계속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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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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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하면 사건처리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조사 중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됩니다. 더이상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취하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만약에 조시중에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님 조사는 계속 하게 되나요?
-> 그대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란 관할 노동청에 제기했던 진정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사 중에 사건을 취하한 때는 조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 불벌죄는 근로자가 취하하면 중단되지만, 그외의 노동법 위반 사안은 취하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이 법령 위반을 인지한 상황이면 취하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