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손절한친구가있는데 그애가 손절한지 며칠정도 지나니까 제 여사친에게 잘전화도 안하면서(자기가 심심할때마다 전화함)그 애랑 전화할때마다 저랑 손절했냐 손절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나고 분명 무슨일꾸미고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제 입장에서 고소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무슨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절했냐 손절하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형사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적처벌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한명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경우여야 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절했냐, 손절해라 라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