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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딱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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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임의할증 문의합니다

잠실에서 곤지암(거리 37km)퀵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일이 있어어 업체에 전화하고 요금 3만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퀵 기사가 다른지역도 묶어가야한다면서 빨리받을꺼면 1.5만원(50%할증) 더 달라고 요구해 일단 물건을 받긴했는데 생각해보니 퀵 기사가 너무 괘씸해서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회사는 3만원이라 안내하고 퀵 기사는 4.5만을 요구

퀵 기사는 회사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개인계좌로 추정)로 이체받음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요금을 수용해서 받은 것이라면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제안에 동의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고 물건을 배송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퀵 기사의 할증요구는 업체와의 계약시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업체에 할증요구에 대한 내용이 실제하는지, 이에 대한 퀵 기사에 요구의 부당함에 대하여 문의 및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