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을 위한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을 위한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쉽게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등에 대해 보수를 위해 적립한 돈으로 볼수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세대별로 일정금액을 관리비에 항목을 넣어서 모아지게 됩니다. 보통 엘레베이터 교체는 외벽도장작업등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보수등에 사용되게 되며, 부담의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차시 매월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이 일단 부담은 하게 되지만 퇴거시에 거주기간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에 임대안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과 설비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물과 설비의 교체 및 보수에 한정됩니다.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사용에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연한에 따라 노후화된 외벽도장 승강기교체 및 수리, 옥상의 방수 설비 교체 전기·소방 설비 보수 등 대규모 공사나 교체 작업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면서 한번에 모으면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되지만 다세대주택이라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관리소가 있는 대단지이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적요가 있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이자 실 거주 하고 계시다면 각 세대에서 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의 보수를 합니다.
세입자시라면 퇴거할때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하며,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요율에 따라 각각 세대별로 징수를 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만약 임차인이신 경우 계약 만료 후 퇴거 시에
관리사무소레 임대기간동안 납부한 금액 확인 후 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리 걷는 예치금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외부도색,옥상방수,엘리이베터 수리나교체 이런수리를 할때 씁니다
전세입자가 있을때는 임대인 대신 내주다 이사할때 임대인께 정산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개보수를 위하
여 사전 충당해 놓은 수리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아파트 벽 도색 공공시설.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를 목적으로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자금입니다
임차인인 경우는 대신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관리비와 함꼐 넙부하지만 게약이 종료되면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발부 받아 소유자에게 제시 반환 받는 자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관리편의상 임시로 현거주자가 대신 납부하고 다시 반환받는 자금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전체적인 보수비용을 미리 받아놓는것 입니다. 패인트칠같은거 할때 씁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에 함께 부담한 비용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나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배관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나 교체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 및 교체, 도색, 외벽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 입니다.
아파트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보수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조금 씩 모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돈은 아파트의 설비나 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고 나중에 발생할 큰 비용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나중에 수리할 것을 대비해서 입주민들이 미리 비용을 적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