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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근사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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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했을때 권고사직 해당여부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자진퇴사를 했으나

회사가 권고사직 시켰다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고 주장을 번복한 뒤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테니 퇴사의사를 밝힌 해당 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권유했다며 권고사직 당했다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연차수당을 이야기하고 퇴사일자를 당겨서 물어본 것은 맞으나 절대 강압적이지 않았고 당시에 근로자가 매우 흔쾌히 동의하여 합의된 날짜입니다.

퇴사일은 사측과 근로자가 충분히 합의하에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압적인 사항도 없었고 당시 근로자가 동의하였는데 이걸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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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연차휴가 및 퇴사일의 일정에 관한 조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므로, 강압적으로 말했는지는 권고사직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근로자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바,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를 문제삼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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