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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대체휴일 사용 직장내 괴롭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사립미술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를하며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에는 관장님,관장님 배우자포함 총 7명이 있습니다.

2.5인 이상이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퇴사자가 말하여 7월부터 연,월차 개념이 도입

나이많으신 관장님은 본인이 머리아프다고 근로기준법과 내용들을 정리해 보여드려도 알아서 하라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차가 도입되고

- 연차사용에 눈치를 주며 반차는 머리아프고 복잡하다고 사용하지 말라하십니다.

- 그냥 사람다짜르고 직원3명만 데리고 일하면서 이제 연월차 다시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7명중 실 근무하는 사람은 3명 관장님내외분2명 2명은 서류상으로만 올려둔 직원이니 5명이 미술관에 일하는 직원은 5명이 안넘으니 연월차 모르겠다고 고집부리십니다.

-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일,월 이아니면 쉴수없고 6년동안 직원들이 불만을 말한적이없다. 1.5배는 당연히 못주고 너내 일하는 날이니 당연히 나와야한다 하십니다.

-야근 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빨간날 근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퇴직금도 너내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못준다고 고집부리시며 1년도 안된직원중에는 본인마음에 드신다고 퇴직금을 주십니다.

-사업비를 결제 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고 본인에게 가지고와달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비행기티켓 예매 숙소예매 등 개인적인 업무를 다시키십니다.

-쉬는날도 본인이 원하면 전화하시며 업무처리를 하길바라십니다.

-얼음물 마시는 것도 몸에안좋다며 아침마다 컵을 확인하십니다.

-허리를 삐었는데 쉬는날 운전했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이런경우 어뜩해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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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장과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올린 근로자는 그 자체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맞고 연차휴가가 없고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로수당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연차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