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인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 등의 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