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사장님 신고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사장님이 제 엉덩이 때리고

하지말라는데 꼬집고(cctv에 찍혔을거에요)

주휴수당도 안주고(이거는 제가 전화로는 말을 안했어서 증거가 없는데 월급은 주휴수당 없이 들어왔어요)

근로 계약서도 안썼어요

월급도 맨날 미뤄서 주시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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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자료(근로시간 입증 자료, 입금내역 일체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아예 못 삼는 것은 아니니,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입증 관련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스케쥴표, 급여이체내역 등을 수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