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