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결같이다양한레드향
지속적인 임금체불인데
당일퇴사 및
양심상 일주일전 퇴사가능 할까요?
지속적인 체불로 이제는
생활 자체가 무너지려합니다 ㅠㅠ 흑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임금체불로 더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퇴직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자발적 퇴직이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양심까지 찾을 필요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체없이 그만두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