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시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임금체불인데

당일퇴사 및

양심상 일주일전 퇴사가능 할까요?

지속적인 체불로 이제는

생활 자체가 무너지려합니다 ㅠㅠ 흑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임금체불로 더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퇴직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직이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양심까지 찾을 필요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체없이 그만두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