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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후덕한호저90
후덕한호저90

시설물을 무단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한 법률은 없나요?

고객께서 이용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락커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수영 이용권과 락커 이용권을 함께 이용하시다가, 9월 만기된 이후 부터는 수영만 다시 구매하시고 락커는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 경 락커 이용권이 만료된 고객들께서는 재구매를 바란다고 라커별로 문구 또한 부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물 무단 이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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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금을 미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일수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하는 시설물을 고객이 요금지급없이 이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고객에게 이용금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