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하여 문의드리고지합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지묜서 넘어졌ㄴ데 이런부분도 산재가 가능한걸까요?? 점심시간에 그런가라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라도 회사의 지휘, 감독 범위내(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재해보상 등에 대하여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 동안 회사가 지정한 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거나 복귀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점심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나 사적인 만남, 개인적 자유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장소로의 개인적 이동 중 사고도 산재 불인정 사례가 많으니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이동 목적, 회사의 관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이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지정된 식당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례와 법리는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점심시간 휴게 중이라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중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사내에서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라도 통상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