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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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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

공유 상가일 경우에요

공유자중 과반수 이상만 참여해 참여한 사람들 도장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고 이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한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간) 주인들에게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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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게 아니라면,

    그 이후 월세가 지급되는 등 그 임대차 계약으로 다른 공유자들이 수익한 바도 없다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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